학부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특정 인물을 마치 주변 사람들의 돈을 떼먹는 사람처럼 표현하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피해자는 투자와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고,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원금 이상을 돌려받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이후 추가 금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