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 강사 남편을 말다툼 도중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바꾸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재판장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A씨 측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합의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양형 조사를 거친 뒤 오는 5월 21일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였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