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뒤집은 두나무…빗썸·코인원도 '제재 리셋' 예고

입력 2026-04-09 17:15
수정 2026-04-10 10:05
두나무, 일부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 승소 법원 "제재 관련 명확한 지침 미흡" 디지털자산 거래소 제재 수위 변화 예상
<앵커>

디지털자산 거래소 영업정지 제재를 둘러싼 첫 법원 판단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두나무 한 곳에 그치지 않고, 빗썸·코인원 등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 그리고 향후 디지털자산 제도 방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법원의 판단은 뭡니까?

<기자>

법원은 오늘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두나무 손을 들어줬습니다. FIU는 2022년 부터 2024년 사이 100만 원 미만 출금 거래 중, 나중에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해외 거래소와 전송을 문제 삼아, '신규 가입 고객의 업비트 외부 가상자산 전송 3개월 제한'이라는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를 내렸었습니다.

재판부의 핵심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1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라는 명확한 규제가 있었지만,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차단 지침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 전송을 막기 위해 나름의 시스템과 내부통제를 운영해 왔고, 사후적으로 볼 때 완벽하진 않았더라도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결국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위법한 제재'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FIU의 3개월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일단 정지됐습니다. FIU는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쟁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업계와 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우선, FIU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5대 원화마켓 디지털자산 거래소 제재 라인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FIU는 두나무를 시작으로, 코빗·고팍스·빗썸·코인원을 순차 조사했고, 두나무에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빗썸에는 6개월 일부영업정지를 사전 통지·의결한 상태입니다.

코빗은 영업정지가 빠져 있어 제재를 받아들였지만, 빗썸은 이미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이달 23일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두나무 판결 논리가 “명확한 기준 없는 상태에서의 제재는 위법”이라는 쪽으로 정리된 만큼, 빗썸 재판에서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코인원도 일부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여서, 13일 제재 수위 심의에서 법원 판단을 감안해 조정이 이뤄질지, 아니면 제재가 확정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가 변수입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제재 기준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두나무의 제재 리스크가 한 단계 줄어든 만큼,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지배구조 심사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