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방하거나, 금품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이 왜곡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주최자의 신원과 대표성 표시를 강화하고,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집회에서 허위 표방이나 주최자 정보 불명확 등으로 인해 집회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지역 주민 간 갈등과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신고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거나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규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망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 및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가 의심될 경우 경찰관서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현수막·전단 등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최자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허위 표방이나 금품 제공 등 기망적 행위를 차단해 집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공론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허위 표방이나 금품 제공과 같은 행위는 민주적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정당한 집회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집회·시위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