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안 한다

입력 2026-04-09 10:52
수정 2026-04-09 10:52
기존 조정지역은 9월 9일·신규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마쳐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되지만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제 허가 시점 이후라도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허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걸리면서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해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