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노려 1년 넘게 시세조종을 벌이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C사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 본인 소유 회사 등 5명의 명의로 개설된 13개 계좌를 활용했다. 2017년 3월21일부터 2018년 4월30일까지 총 5,042회에 걸쳐 약 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해당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 가격을 움직이기 쉬운 점이 악용됐다.
A씨는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했으며, C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해당 종목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으며, 수탁거부 등 제재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