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사실상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무이자 자금을 제공하며 과징금 171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HDC가 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HDC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 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을 받은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생·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제외한 채 자료를 제출했고,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을 한 HDC 법인은 고발하기로 했지만,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인 정몽규 HDC 회장을 비롯해 개인 고발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정몽규 개인이 관여했다는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고발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D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