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XX" 욕설에 주먹감자…군 하극상 20대 '감경'

입력 2026-04-07 20:38
수정 2026-04-07 21:34


군 복무 중 상관들에게 욕설과 모욕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6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상관모욕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일부 사정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 자체는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회사에 갓 입사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초순 오전 8시 30분께 육군 모 부대에서 중사 B씨와 수송부 간부의 지시가 엇갈린 상황에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지칭하며 "돼지XX, 이랬다저랬다,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해 공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C상사를 지칭해 "개XXX", "미친X 아냐?"라고 발언하고, 생활관 냉장고 청소 상태를 지적받자 뒷모습을 향해 주먹을 쥐어 내미는 이른바 '주먹감자' 행동을 하는 등 상관 4명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후임병 D상병에게 "성관계 해봤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발언을 6차례 반복해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