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 돈가스 26장 꾹꾹"…8천원 무한리필 식당 절규

입력 2026-04-07 10:22
수정 2026-04-07 10:26


한 8천원 무한리필 돈가스 식당이 일부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음식 무단 반출'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호소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무한리필 돈가스 사장님이 남기는 부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서울 구로구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 측이 지난달 19일 SNS에 올린 게시물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 식당은 매일 아침 만든 돈가스와 날마다 다른 반찬 7가지 가량, 4종류의 음료를 8천원에 무한리필로 제공하고 있다.

식당 측은 안내문에서 "최근 매장에서 돈가스와 샐러드, 반찬 등을 개인 반찬통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져가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가스를 12장씩 담아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 중 8L 김치통에 돈가스 26장을 담아간 손님이 1등"이라며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고만 하고 넘겼지만, 안내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업주는 "정말 사정이 어려운 손님의 경우 오후 1시 30분 이후 방문하면 음식을 제공하고 일부 반찬을 따로 챙겨주겠다"며 "나 또한 절대로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한리필 돈가스 포장은 선을 넘었다", "가게 사장님 마음 고생 심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한리필 식당에서 업주 허락 없이 음식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절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수절도나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