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구하러 간 구조대원, 반려견에 '봉변'

입력 2026-04-07 08:52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구조하러 갔다가 환자의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119에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급대원 A씨가 의정부시의 한 단독주택으로 출동했다고 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밝혔다.

구급대원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에서 뛰어나온 개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렸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는 현재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고자 협조가 필요하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119 신고 때 집 안에 반려견이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대원 도착 전 다른 방에 분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도 지연될 수 있다"며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를 알려주고 현장 도착 전 미리 분리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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