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숨졌는데 영장 기각?" 여론 '부글'…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결국

입력 2026-04-05 17:31
수정 2026-04-05 18:35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해 4명에게 새 새명을 나눠준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가족 측은 정작 범인들이 구속도 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며 사건에 대처한 공권력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인인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 갔다가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테이블 손님의 주먹에 가격당해 쓰러졌다.

김 감독은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숨졌다.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자 유가족 측은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한 사건인데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했다고 호소했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구성했다.

남양주지청은 "향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