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오피스·상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입력 2026-04-02 16:01
수정 2026-04-02 18:14


정부가 도심 내 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매입해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2천 호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LH는 직접 매입과 매입 약정 방식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3일 공고되는 LH 직접 매입은 LH가 비주택을 선매입한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리모델링해 공공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LH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신속하게 우선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 초 공고 예정인 매입 약정은 과거에도 추진되어 온 방식으로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 창의성 등 역량과 결합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매입 대상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 후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한 건축물이다. LH는 매입 심의 기준에 계량 요소를 도입하고 용도 변경 전 기준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 평가 가격 이하로 매입 가격을 매겨 가격 적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LH가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유형도 확대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