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운전 못하나"...'약물단속' 관련 오해들

입력 2026-04-02 07:18


2일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을 맞아 경찰이 2개월간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

처벌 강화법에 따라 "감기약만 먹고 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음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지만 약물운전 단속은 다르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날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약물운전 측정 불응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진 않는다. 약물의 영향 때문에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된다.

먼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경찰관이 정지시키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상태를 확인한다.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하듯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을 시켜본다.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 확인차 간이시약 검사를 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처벌 강화는 약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 약물 처방·복용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