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얼굴 꽁꽁 숨긴 '몰카 장학관' 구속

입력 2026-04-01 17:44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장학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청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는 법정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는 등 취재진을 피해 이리저리 허둥대다가 보안 검색대를 아무런 절차 없이 통과해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영장 심사가 끝난 뒤에는 상의는 바람막이로 갈아입고 모자도 썼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에 붙들려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가 소지하거나 설치한 카메라 4대에서는 1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또 여러 식당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