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중단하지만..."매물 효과 크지 않다"

입력 2026-04-01 17:29
수정 2026-04-02 09:59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이제 초점은 해당 물량이 과연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지 여부로 모아집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급매물이 일부 나오며 신규 공급 효과가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오지만,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세 낀 임대주택의 경우, 애초에 1, 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던 만큼 임대사업자의 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인의 거주한 주택을 대출 없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추가적인 자금 여력으로 전세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입한 다주택자라고 하면 단순하게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본인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취득세 중과를 감당하면서까지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점도 나올 매물이 많지 않을 거로 보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 가운데 아파트 임대를 하는 사업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힙니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전세금을 올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매물로 나오는 물량이 많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서울 아파트 물량은 2만2천 가구, 내년과 내후년에도 1만 가구 가까이가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는데요.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팔 수 없었는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아무한테나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팔기보다 나중에 파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