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늘렸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이같은 조치를 전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방한 수요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유효기간 확대다. 과거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인은 앞으로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 주요 도시 거주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대상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 등 14곳이다.
투자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됐다. 국내에 100만달러, 약 15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자세한 비자 발급 기준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사관 측은 "비자 발급 완화가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관광·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