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이 전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