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고액 주담대?'...내달부터 '이 금액' 넘으면 이자 더 낸다

입력 2026-03-30 17:24
수정 2026-03-30 17:50


다음 달부터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억4천900만원이 넘는 주담대에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0.25%포인트(p) 인상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4월 1일부터 정부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산정 기준 개편을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출연요율을 산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변동·고정금리 여부나 분할·일시 상환 방식 등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 범위에서 출연요율이 차등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전년도 평균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고액 대출에 더 높은 요율이 부과된다.

구간별로 보면 ▲평균 대출금의 0.5배 이하 0.05% ▲0.5배 초과~1배 이하 0.13% ▲1배 초과~2배 이하 0.27% ▲2배 초과 0.30% 수준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에 통지한 지난해 전체 은행 평균 주담대 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2억4,900만원을 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담대를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받을 경우 출연요율은 기존 0.05%에서 0.27%로 오른다. 4억9,800만원을 초과한 대출자에게는 0.30%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이러한 출연요율을 포함한 비용을 반영해 가산 금리를 산정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비슷한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액이 아닌 대출자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 보험료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