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과 방문객을 상대로 경찰 요구에 따라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 의무화에 나선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당국이 최근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최근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의 세부 시행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안보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등 기기 잠금 해제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문, 얼굴 인식 등 생체 정보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홍콩 내에서 기기를 '소유, 통제 또는 사용하는 개인'이다. 거주자는 물론 홍콩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소지자도 수사 대상이다.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홍콩달러(약 17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50만 홍콩달러로 처벌이 강화된다.
홍콩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미국 측이 어떤 형태로든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현지 거주 자국민에게 해당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소위 '안보 경보'를 발령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홍콩관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