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4월 월급 액수는 평소와 크게 다를 수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다. 작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걷은 것이라 다음 해 4월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한다.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아 수령액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낸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천656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천30만명은 평균 20만3천555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천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정산할 금액이 없었다.
직장인들의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추가 납부 대상자와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렵다면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부터 행정 절차도 간소해졌다. 예전에는 정산을 위해 회사가 공단에 보수 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유가 있어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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