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또 일시 석방...내달 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입력 2026-03-28 10:58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법원이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한 총재는 그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집행정지 제도를 통해 일시 석방될 수 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은 없다.

재판부는 앞서도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