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상태로 재판행

입력 2026-03-27 17:19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오간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했고, 강 의원이 이를 받은 뒤 자신의 지역구 내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행 전 과정을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과 당 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강 의원이 수수한 1억원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금액을 전액 추징보전 청구해 피의자들의 사건 은폐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