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간 동료 업무 대신 하면 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6-03-26 16:08
수정 2026-03-26 16:09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나눠 맡은 경우에만 지원금을 주게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메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광업 3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등의 사업장이 해당한다.

지원금 규모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현행 육아휴직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아직 고시 개정이 되지 않아 검토 후에 지원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이 개선돼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신설되는 단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은 기존 월 단위에서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 지원금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옮기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넘게 채용할 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신청기간을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해 사업주 신청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