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 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하나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동기나 경위, 이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번 처분에는 이들이 관련 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했고, 이후 문제를 인지한 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강동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강동원 본인이 기획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대표 A씨만 검찰에 넘겨져 이번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씨엘과 강동원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