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출마 시 조합장 사퇴해야…농협개혁위, 13개 개혁안 확정

입력 2026-03-25 15:49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하려는 조합장은 직을 내려놔야 하고, 후보자 조합장추천제를 없애 일반 후보자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는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한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20일 출범한 개혁위는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고, 공식 논의를 마무리 했다.

권고안은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선거제도 분야에서는 중앙회장 선거 때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도입하고, 현직 조합장이 출마할 경우 사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합장 추천제는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농축협 이·감사의 연임 역시 3선으로 제한하는 방향이 권고됐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 등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 후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인사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준은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와 이사회 호선제 전환 등 다수 의견과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 등 소수 의견이 권고안 부대의견으로 남았다.

지배구조 개편에서는 독립이사제 도입이 제시됐다. 개혁위는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독립이사에게 감사·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 등 고유 권한을 부여하고, 연간 활동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농협 조직의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나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하고 지역 단위 지원 기능을 중앙회 지역본부로 넘기도록 했다.

여기에 조합 사업 규모화를 위한 합병 추진, 산지 생산·유통시설 디지털화, 농작업 대행 확대, 온라인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조합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농협 강도 높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헌법과 농협법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협은 권고안을 토대로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단계별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