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년이 가업인가"…'꼼수 감세' 딱 걸렸네

입력 2026-03-24 16:31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전면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세금 혜택 내용을 물으며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 정도라면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가업은 20년 30년 정도 장인이라 할 수 있는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는 게 아니냐"며 "상속세 인하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관련 제도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백억 원까지(30년 이상 경영 시)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