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간 분쟁에서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는 반드시 따라야하는 구속력을 뜻한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6개 소비자단체와 3개 시민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함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금융이용 편의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현재 추진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만 그치지 않도록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금융관행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방향과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글로벌 사례와 업계 의견을 고려해 금융위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