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신고 10월까지 연장…車보험도 포함

입력 2026-03-24 14:32


금융감독원이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연장한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였던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늘리고 신고 대상도 실손 보험사기에서 자동차 보험사기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고 대상을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과 의사, 브로커 등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까지 확장한다.

신고처는 금감원 콜센터, 보험사기신고센터, 각 보험사의 신고센터나 대표번호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면 5천만원, 브로커·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천만원, 의료기관 이용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가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1천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