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넣었다가 딱 걸려"…1편당 1건꼴 적발

입력 2026-03-22 10:41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 규정이 강화된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급증하며 1년간 4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3만3,05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공항 출발 여객편이 43만6,826편인 점을 고려하면, 항공편당 0.99건으로 사실상 매편마다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1편당 0.95건, 기타 공항은 1.02건 수준이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 17만8,212건,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 25만4,839건이 적발됐다. 김포공항 8만5,604건, 제주공항 6만5,307건, 김해공항 5만8,375건 등 주요 공항에서 위반이 집중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위탁 수하물 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의 80.6%인 34만9,144건이 캐리어 등에 보조배터리를 넣어 보내려다 적발된 사례였다. 나머지 8만3,907건은 휴대 수하물에서 개수나 용량 제한을 초과한 경우다.

현행 규정상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특히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관계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없다.

문제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 시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비행 중 화물칸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탐지와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 이용객 비중이 높고, 모바일·셀프 체크인 이용률이 약 80%에 달해 사전 안내가 부족한 점이 위반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항공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이후 유사 사고가 잇따르자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이연희 의원은 "기내 보조배터리 발화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단 한 치의 위험 요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공항공사와 항공사 차원의 강력한 규정 안내와 빈틈없는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