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사사법 기구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중수청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는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포함됐다.
당초 이 법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없앴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도 처리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또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다.
크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감행했지만,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진보 성향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후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