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 가맹점에 일회용 수저 '강매'…과징금 10억

입력 2026-03-22 12:00
공정위 "떡볶이 맛에 관련 없어…부당 거래"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일회용 수저나 컵용기 등의 구매를 강제한 혐의로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의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게 공산품 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이들 품목을 거래 강제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제품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에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같은 해 9월에는 정보공개서를 고쳐 관련 각종 부자재를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가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되자, 강제 품목을 거래 권장 품목으로 바꿨다.

이 기간 본사는 12.5 ~ 34.7%의 마진을 가져가, 최소 6.3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수저, 용기, 포장비닐 등의 공산품은 떡볶이나 튀김 등 중심상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신전푸드시스는 체계적인 점검 및 적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