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암매장 후 입학식 참석…'비정한 엄마' 구속기로

입력 2026-03-19 13:47
친딸 학대치사 30대 친모, 범행 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 동기와 학대 여부, 시신 유기 관련 질문 등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 역시 같은 날 법원에 출석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으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세였던 친달 C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상황에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수년간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학을 미루거나 다른 아동을 C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을 했고,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자 A씨는 지난 1월과 이달 1차례씩 B씨의 8살 조카를 C양인 것 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A씨가 B씨의 조카와 찾아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간 뒤 등교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양 사망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8일 수색을 통해 시신을 수습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