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더 내야된대"…서둘러야 하나, 늦춰야 하나 '혼돈'

입력 2026-03-18 11:05
수정 2026-03-18 13:59


국내 항공사들이 잇따라 유류할증료를 3배가량 높여 제시하면서 여행을 계획했던 이들이 혼돈에 빠졌다. 중동 사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항공권 요금 부담이 더 가중되기 전에 발권일을 하루라도 당겨야 할지, 여행 계획을 아예 미뤄야할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티웨이항공은 오는 4월 발권하는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3만800원∼21만3,9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기준 1만300원∼6만7,600원에서 3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인천·부산∼후쿠오카 등 거리가 가장 짧은 1군 노선에는 3만800원이, 인천∼다낭, 세부 등 중거리(4군) 노선에는 8만7,900원이, 인천∼파리·로마·시드니 등 장거리(7군) 노선에는 21만3,900원이 붙는다.

앞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도 4월 유류할증료를 한 달 사이 최대 3배가량 올렸다. 제주항공도 조만간 4월 유류할증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달에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3,500원에서 최대 9만9,000원을 부과했으나, 다음 달에는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 사이를 적용한다.

거리가 가장 짧은 인천발 선양, 칭다오, 옌지, 후쿠오카 노선 등에는 4만2,000원이, 가장 긴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노선 등에는 30만3,000원이 붙는다.

이달과 비교해 인천발 뉴욕 왕복 기준으로는 40만8,000원이 유류할증료로 항공권 가격에 추가되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달에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4,600원에서 7만8,600원을 부과했으나, 다음 달에는 최소 4만3,900원에서 최대 25만1,900원 사이를 적용한다.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부과하는 진에어는 이달 편도 기준 8∼21달러에서 다음 달 25∼76달러로 3배 이상 올렸다. 역시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받는 이스타항공도 이달 편도 기준 9∼22달러에서 29∼68달러로 높였다.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326.71센트(배럴당 137.22달러)로 총 33단계 중 18단계(1갤런당 320∼329센트)에 해당한다.

이달 적용된 6단계(1갤런당 200∼209센트)에서 불과 한 달 만에 12단계가 뛰어오른 것이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한 달사이 최대 폭의 상승이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사 등 여행사들은 3월에 미리 항공권을 발권하는 '선발권'을 고객들에게 적극 안내하는 추세다. 통상 패키지 상품은 출발일 하루 이틀 전 임박해서 발권하는데, 두 달가량 남은 항공권 발권도 서두르기를 권한다고 한다.

유류할증료는 출발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4월이나 5월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이라도 이달 항공권을 발권하면 인상 전 할증료가 적용된다.

다만, 항공권을 발권하고서 이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