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0원"…RIA 상임위 통과

입력 2026-03-17 20:26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돌아올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 공제받는다. 특히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1분기 내 매도 시 100%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입법 지연으로 기한이 2개월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가 함께 도입된다.

또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담겼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전액 배당할 경우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 역시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