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 동물 발견하면 '1577-0954'로 신고하세요"

입력 2026-03-17 17:37
18일부터 상시 신고 체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로만 신고해야 했다. 또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 내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해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주도록 개편했다.

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동물 발견 장소, 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전달 돼 구조, 보호 활동이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해 공백 없이 동물 구조·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배회하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국민들의 신고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했다"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동물을 인계해야 한다.

인계된 동물은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절차를 거치며,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