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가치 1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려면 반드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두 차례 이상 유찰돼도 수의매각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정부 심의가 강화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수의 매각 요건도 정비돼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또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다.
국유재산 예정 가격 감액 요건도 바뀐다.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 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만 예정 가격을 감액할 수 있다.
재경부는 "국민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걸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