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어머니 때리고 강도질한 패륜 아들

입력 2026-03-17 14:34


친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트려 폭행하고 현금 20만원과 통장에 있던 예금 100만원, 시가 불상의 패물 상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보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