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체·분변 가득"…숨진 아기 충격적인 집 상태

입력 2026-03-16 19:23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집에서 강아지 사체까지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주거지를 지난주 방문해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당시 조사는 A씨가 체포된 이후 진행됐으며, 발견된 강아지들은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아 심하게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숨진 강아지들을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확인 결과 집 안 위생 상태는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안에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분변이 방치돼 있었고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치워지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구는 수거한 강아지 사체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집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이다. A씨의 동의를 받아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당시 A씨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집을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며 "쓰레기를 거의 치우지 않았다고 보면 될 정도의 상태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에 대해서도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지만 집 안 위생 환경은 두 자녀가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