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과할 절대권한 있어…이미 시작"

입력 2026-03-16 16: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무역 정책이었던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미 연방대법원을 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며 다른 방식의 관세 정책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다른 형태로 관세를 부과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입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달 6대3 의견으로 무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결정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장 150일간 적용 가능한 해당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도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법원은 내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이 승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온 국가와 기업에 잠재적으로 수조 달러를 넘겨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민주당 성향 판사들은 어떤 사건이 제기되든 항상 서로 뭉친다"며 "하지만 공화당 성향 판사들은 자신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부당한 판결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독립적인지 증명하려 애쓴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게시글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관련 사안에서도 법원을 겨냥했다. 파월 의장의 연준 본부 리모델링 비용 조사와 관련해 발부된 소환장을 무효화한 판결을 두고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수석 판사를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를 겨냥해 "그가 '너무 늦은'(too late) 파월 사건과 다른 여러 사건에서 한 일은 법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정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기준금리 정책을 둘러싸고 파월 의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파월 의장에게 '너무 늦은 자'(too Late)'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또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도 이어왔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올해 1월 해당 사안과 관련해 행정부가 충분한 해임 사유를 제시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뿐"이라며 "이 발언이 앞으로 나에게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