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조사한 모든 사건이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사경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거래소 통보사건과 공동조사 사건 외에는 증선위를 거쳐 검찰에 이첩한 뒤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해왔다.
특사경의 권한 확대에 따른 수사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수사심의위 인적 구성도 재편한다. 수심위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금감원 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그간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가 들어간 자리에는 앞으로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이 들어가게 되며 금감원 법률자문관도 포함된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심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심위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했다. 대면 심의 의결이 불가한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정변경 예고는 오는 26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