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결정 없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조사한 모든 사건이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사경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이나 공동 조사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을 거쳐 일부만 특사경에 배당됐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특히 금감원 조사부서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수심위만 통과하면 특사경이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사실상 인지수사권이 부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심위 요청이 들어오면 2영업일 안에 회의를 열고, 원칙적으로 회의 당일에 의결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구성도 일부 재편된다.
전체 위원 수는 그대로 5명이지만,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 위원은 제외하고, 금감원 사건을 심의할 때는 금감원장이 지명한 조사부서장 1명과 법률자문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던 절차가 단축,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가 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