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놓고 충돌…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SH 고발

입력 2026-03-16 13:17
수정 2026-03-16 17:18


종묘 앞 재개발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H는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다.

국가유산청은 SH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운4구역 부지는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없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SH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시추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SH는 해명 자료를 내고 "최근 시행한 지반 조사는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였다며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고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