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전 연인 살해한 40대, 의식 흐려 조사 난항

입력 2026-03-15 14:13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거됐지만 건강 상태 등 문제로 경찰 조사가 이틀째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A씨가 검거 직전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이후에도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워서다.

A씨는 의식은 있으나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지연 속에서도 구속 절차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