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강제노동'…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추가

입력 2026-03-13 13:42
정부 "이익균형 유지…미 측과 긴밀히 협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12일 우리나라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이하 301조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어제(11일)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함께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조사라는 설명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각국 정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강제노동이라는 채찍으로 인위적인 비용 측면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USTR은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러한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국에는 총 60개 경제주체가 포함됐는데, 한중일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이날 조사에 착수한 USTR은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관련 요구를 접수한 뒤 내달 28일부터 필요시 5월1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가 끝나면 이후 일주일간 반박 견해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USTR은 각국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단행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 등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 앞서 USTR은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있다. 산업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