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지연·부당…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

입력 2026-03-15 12:00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한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은 2021년 1월13일부터 2024년 2월23일까지의 기간 동안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또 롯데쇼핑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80개 납품업자 등과 직매입거래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지급기한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초과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의 지연이자 3,434만4,32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여기에 롯데쇼핑은 2021년 8월2일부터 2024년 8월2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총 1만9,853개(반품금액 2억2,467만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요청을 받고 반품했다. 하지만 납품업자의 요청에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2월9일부터 2021년 4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고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점도 적발됐다.

고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