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추가 통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이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이행 조치를 담은 법안인 만큼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완화될지 관심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여야 합의로 법안이 무사히 최종 통과됐죠?
<기자>
네.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담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신설되고, 공사 내에 전략기금 역시 설치됩니다.
미국이 특별볍 처리 지연을 이유로 추가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섰던 만큼 리스크가 완화될 거란 기대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법안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뒤인 6월에 시행됩니다.
<앵커>
정부와 경제계가 곧장 환영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무역업 301조 조사로 인해 추가 관세에 대한 긴장감은 남아 있는 모습이죠?
<기자>
네. 미국의 조사 개시 소식에 추가 관세 인상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따른 관세 복원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행정부에 외국의 차별적 대우에 대응할 권한을 줍니다.
미국이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명분으로 추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오늘 미국으로 출국한 김민석 총리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사실을 근거로 미 정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이달 23일 미국을 방문해 의회와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국내 사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