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둘다 뻥이 심해…본질적으로 닮아 있다" 직격한 이유가

입력 2026-03-12 13:47
수정 2026-03-12 14:01
이준석 '李 최측근 공소 취소 종용설' 조목조목 따져 "일견 그럴듯하나 가능성 희박…법리적으로도 불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와 강성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언급하며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2일 "어차피 둘다 뻥이 심하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인물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쪽(김어준씨)은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전한길씨)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과 그 대변인단을 도구 삼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종용설'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실제 민주당 내 아첨하는 의원들이 이를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전례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 후 재판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며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야권은 김어준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과거에도 기승전결 중 '기' 단계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의혹을 부풀려 정국을 혼란케 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취소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공소 취소가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즉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몰라도, 이미 파기환송까지 거친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적으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해,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유죄 확정판결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공소 취소 거래설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채널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