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카메라만 3대…CCTV에 딱 걸렸다

입력 2026-03-12 06:42
수정 2026-03-12 07:26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체포됐는데, 당시 몸에 소형 카메라를 3대 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장학관 A씨의 범행이 적발될 당시 경찰이 그를 체포하며 몸에 지닌 소지품 중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모형의 카메라 외에 추가로 발견된 것들은 역시 같은 라이터 모형과 자동차 열쇠 형태의 카메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며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해 임의제출 받았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보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식당 내부 CCTV에 담겼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의 다른 장소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때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유무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불구속 입건됐다.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본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손님은 발견한 카메라를 밖으로 직접 가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A씨의 직위를 해제했고, 수사 결과와 별개로 A씨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