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곧 보유세 강화 논의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올해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사회부 유주안 기자와 함께 보유세 인상 논의의 배경과 전망 들어봅니다. 먼저 올해 보유세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기자>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올해분 주택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집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청구되지만,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은 그 해 1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가온택스에 의뢰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송파 헬리오시티, 반포 원베일리 세 개 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부과될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예상 세액을 계산해봤습니다. 공시가격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15% 상승한다고 가정했고, 고령자, 장기보유 등 세액 감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 마포·송파·반포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 자료:가온택스, 단위:원
단지명
2025년도 보유세
2026년도
보유세 (예상)
증가액(2026-2025)
마포프레스티지자이
3,757,068
4,996,877
1,239,809
송파헬리오시티
4,430,934
5,760,710
1,329,776
반포원베일리
18,326,502
23,720,397
5,393,895
마포, 송파 단지에서 올해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가 작년보다 120~13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고, 반포원베일리 보유자는 작년 1,830만 원보다 500만 원 이상 늘어나, 2,372만 원의 청구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작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임을 감안하면, 만약 실거래가 17억 4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세율이나 제도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도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 언급을 보면 보유세를 지금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떤 수단이 활용될 수 있을까요?
<기자> 시행령 개정 사항과 법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비교적 빠르고 쉽게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2026년 예상 보유세 납부액 / 자료:가온택스, 단위:원
단지명
2026년도
보유세 (예상)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예상)
증가액
마포프레스티지자이
4,996,877
5,508,207
511,330
송파헬리오시티
5,760,710
6,302,201
541,490
반포원베일리
23,720,397
26,759,237
3,038,839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대표적인데요, 앞선 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보유세 부담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법도 거론되는데, 예전 문재인 정권에서도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율 자체를 인상하거나 적용 구간을 조정하고, 각종 공제와 감면 제도를 손대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결국 법을 바꿔 보유세율 인상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진국 수도 수준의 보유세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나라 간 비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오늘 브리핑>
먼저 한미일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한미일 주요 도시 부동산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서울
1~3%
0.1%
(종합부동산세 별도)
6~45%
(장기보유 혜택)
뉴욕
0.4%
(맨션세 별도)
1~2%
0
도쿄
7%
1.7%
20%(장기보유 시)
(자료=각 국가별 국세청)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주요 선진국 대비 낮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비교적 큽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실효세율 기준으로 시세 대비 0.1%에 불과합니다.
실효세율이 1~2%에 달하는 뉴욕이나 1.7%를 부과하는 도쿄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취득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훨씬 높습니다.
다만 뉴욕의 경우 고가주택에는 1%가 넘는 맨션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실제로 서울과 뉴욕, 도쿄에서 집을 샀다가 파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추정해 봤습니다.
◎주요 도시 부동산세 시뮬레이션 결과
(*환율 변동·공제 적용 등 제외, 단위: 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총 세금
서울
3,000만
1,000만
4억2,200만
4억6,200만
뉴욕
1,700만~4,6000만
1~2억
7,600만~3억2,700만
1억9,200만~5억7,200만
도쿄
7,000만
1억7,000만
2억300만
4억4,300만
한화로 10억 원의 주택을 매입한 후 10년 뒤 20억 원에 팔아 10억 원의 차익을 얻었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환율 변동과 한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울의 부동산세는 도쿄와 비슷한 수준이고, 뉴욕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뉴욕은 취득세 산정 시 맨션세 최고치와 양도세 최고 과세 소득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내야 하는 총 세금이 세 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세가 낮은 수준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지금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서 보유세율을 올리게 되면 납세자들 부담이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요?
<기자> 국내 주택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흔히 시세의 0.1%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뉴욕 수준인 1%로 올린다고 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지금보다도 수천만 원씩 오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실거래가가 50억 원 넘는 반포아크로리버파크 단지 84㎡ 아파트를 예로 들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액이 2,000만 원대로 점쳐지는데, 만약 보유세율을 뉴욕과 같은 1%로 적용한다면 5,000만 원 정도로 확 뛰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같은 보유세 인상은 다른 부동산 세제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율만 보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적 보유세 구조이고, 거래할 때 3%에 달하는 취득세와 최고세율 4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도 다른 나라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로 비교되는 미국은 보유세나 양도세를 과세할 때 주택 가액뿐 아니라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대출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납세자의 담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