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女, 재판서 "용서 구한다"

입력 2026-03-11 12:17
수정 2026-03-11 13:16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씨 측은 이날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함께 7천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씨를 거론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이 널리 알려진 이후 신상 노출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씨 역시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용씨와 함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천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